요즘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저도 포함이구요.오늘의 주세는 바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는 사회 초년생부터 혼자사는 직장인 그리고 객지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월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조차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쪽은 작은 방한칸이 50~60만원정도 나가는데요. 그걸 1년을 계산해보니 600~700만원정도 되는 큰던이더라구요. 그런데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 월세는 소득공제 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시 본인이 낸 월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이또한 "월세 절약 방법중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건 아니구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전입신고) 

 

 

우선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이걸 전입신고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가 되어있을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하기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완료된 날짜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한 주택으로 입주하는 날 주소지 이전과 동시 전입신고도 함께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기간이 다와가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할때 , 전입신고 하시면 이전의 월세 금액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무주택)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이 없느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봉 또는 급여신고가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가 합니다. 또한 1년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 고시원, 원룸등이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등의 월세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 25평 이하 공시금액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 

혹시 월세 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세금공제액의 비율은 현재 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5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비율은 12%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이율은 10% 

 

로 해당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3년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단 이야기죠.그러면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세무서 방문 

2. 홈택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홈택스또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을 하여 주시면됩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금액이 나일수도 많은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기간에 꼭 신청하여 월세 절약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