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는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치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입니다. 21년12월18일 ~22년1월2일 16일을 시행하였는데요.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였지만 , 정부에서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한을 섣불리 푸는것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22년1월3일 부터 22년 1월16일까지 14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후 방역상환이 안정화 된다고 판단될 시 방역조치 완화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현재 적용되고있는 방역 지침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 영화관 운영시간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학원또는 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할 때 필요할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로 인하여 신학기에 맞춘 3월1일로 한 달 연기하기고 하였다고 합니다.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 살펴보기

접종 완료자 (완치자 포함) , PCR음성 확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기 가능합니다.

발열,또는 기침 등 호흡기에 증상이 있으면 출입하지 않습니다.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 / 예외 등 확인을 협조하여야 합니다.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 카카오톡 / 네이버)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완치자 :격리 해제 확인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미완료자:PCR검사 음성 확인서 , 문자 등으로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외에도 물 또는 무알콜 음료 외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만 하여야 하며 ,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이용자 간의 최고 2M이 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공용물품보다는 개인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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