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벌써 주위에서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거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입니다. 

 

이외에도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는 여행 목적 또는 직장 스트레스로부터 벋어나 자영업을 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일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든지 결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퇴사를 하면 ,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보통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치로 측정됩니다. 

 

2012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고 하여도 한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발수 있답니다. 

 

혹여나 , 계속근로기간내에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반복이 되었거나 ,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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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기간 

 

수습기간 및 휴업기간 

 

업무위의 부상 또는 질병 또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정기간에 제외된답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동안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쉬었다면 이는 

해당 퇴직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퇴직금은 하루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다면 ,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간주하며 , 그로 평균 임 글을 산정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또는 상여금 가산액 기타수당 등의 사항이 포함되니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아래 링크 사이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되지만 알아서 ,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실하게 알아본 뒤 본인이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 등의 금액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사한뒤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 만약 회사가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사유가 되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유 회사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급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동안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 회사와는 별개지만 , 하루아침에 퇴사를 통보하고 일을 그만둔다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가지고 퇴사를 알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는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수도있답니다. 이번 계기로 퇴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본인의 선물로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쓰기보단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지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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